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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25 2018나6573

설계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부인 피고들은 그들과 자녀들인 E, F, G 소유 고양시 일산서구 D 대 375㎡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 1. 31.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2억 원(부가세 별도)에 설계용역, 상가건축 인허가 업무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설계면적의 축소에 따라 용역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감축하면서, 용역대금을 계약시 2,000만 원, 계획설계도서 제출시(심의) 2,000만 원, 실시설계도서 제출시(허가완료) 8,000만 원, 공사완료시(사용승인신청)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에 기하여 계획설계도서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들로부터 용역대금으로 2014. 1. 30. 2,000만 원, 2014. 9. 4. 2,000만 원, 2015. 4. 28.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신축 건물 용도를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하려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이행을 중단하고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설계도면의 변경 작성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5. 20. “1. 건축인허가 대금 1억 원은 월 50만 원의 이자를 덧붙여 정산할 것을 선약한다. 2. 오피스텔로의 설계변경 인허가비는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선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들은 2015.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설계도면 작성 등의 업무를 진행하던 중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