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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167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200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8.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1. 6.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2. 25. 23:4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완도대리점’ 앞에 이르러 C는 G 말리부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배척(속칭 ‘빠루’), 드라이버 등으로 그 곳 출입문을 강제로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 장치를 손괴한 후 계속해서 석고보드로 된 벽면을 뚫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 3. 23: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C는 피고인에게 드라이버를 건넨 후 K 아반떼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배척(속칭 ‘빠루’), 드라이버 등으로 그 곳 출입문을 강제로 젖히고, 창문을 깨는 방법으로 시정 장치를 손괴 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4,800달러, 60,000엔, 15,000위안, 200만원 및 시가 540만원 상당의 담배 120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각 수사보고, 캡쳐 사진, 현장 사진, 용의차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