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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4 2020고합1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초(말린 대마잎, 이하 ‘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1. 4. 19:31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서 대마 판매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대마 대금 2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0:00경 광주 광산구 F 소재 G 편의점 인근 길에서 위 D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약 4cm × 2cm 크기의 비닐지퍼팩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8. 오후 불상경 H와 함께 우선 H가 15만 원을 부담하여 대마를 구입하고 추후 피고인이 7만 5천 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9. 16:00경 H로부터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15만 원을 입금받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정한 광주 광산구 소재 I 인근의 전봇대 아랫부분에 위 돈을 놓아두고, 이후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그가 대마를 은닉해둔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위 I 인근의 전봇대 아랫부분에 은닉된 불상량의 대마(엄지손가락 한마디 분량)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11. 21:00경 원주시 부론면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플라스틱 주스병을 잘라 물을 붓고 그 안에 아랫부분을 잘라낸 플라스틱 생수병을 넣은 후 위 생수병의 입구에 알루미늄 호일을 올려 대마 흡연도구를 만들고, 위 알루미늄 호일 윗부분에 불상량의 대마(새끼손가락 한마디의 절반 분량)를 올리고 불을 붙여 생수병에 모인 대마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1.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