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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93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3. 1. 03:00경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옥계아파트 옆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동스위치에 꽂혀 있던 차량열쇠를 꺼낸 후 친구인 피고인 B의 집에 찾아가 “차량 열쇠를 훔쳤는데 차량을 운전해 같이 놀자”며 위 열쇠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을 조수석에 태운 채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43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장소에서부터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계수약국 부근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E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G 면담(진술내용청취) 보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내)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반성, 합의, 피해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