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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 1회)있고, 2014. 5. 22.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55%로 비교적 높지 않고, 운행거리도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