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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04 2014나34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10. 12.경부터 2011. 7.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가 피고 주문의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주문한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설계변경’, ‘실패금형 인정’ 등에 따라 당초 계약금액에서 변경(합계 금액은 감액)된 합계 423,470,000원(부가세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3, 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단위: 원) 순번 계약일 계약금액 (당초) (부가세 별도) 계약금액 (변경) (부가세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부가세 별도) 비고 1 2010. 12. 7. 31,300,000 31,300,000 31,300,000 갑 제6호증의 2 2 2010. 12. 22. 8,000,000 8,000,000 8,000,000 갑 제7호증 3 2010. 12. 27. 28,000,000 28,000,000 28,000,000 갑 제8호증 4 2011. 2. 23. 31,000,000 38,200,000 38,200,000 갑 제9호증 갑 제3호증의 36 (2012년 TAM PLATE 설계변경 포함) 5 2011. 2. 25. 18,000,000 18,000,000 18,000,000 갑 제10호증 6 2011. 3. 11. 14,300,000 14,300,000 14,300,000 갑 제11호증 7 2011. 3. 21. 73,000,000 43,000,000 43,000,000 갑 제12호증 갑 제3호증의 27 (수정 세금계산서 반영) 8 2011. 3. 25. 53,600,000 53,600,000 53,600,000 갑 제13호증 9 2011. 5. 16. 58,000,000 58,000,000 49,300,000 갑 제14호증 (8,700,000원 세금계산서 미발행) 10 2011. 6. 22. 62,000,000 62,000,000 62,000,000 갑 제15호증 11 2011. 6. 24. 18,340,000 9,170,000 9,170,000 갑 제18호증 을 제13호증 (계약금액 변경 합의) 12 2011. 6. 27. 4,800,000 4,800,000 4,800,000 갑 제16호증 13 2011. 7. 22. 61,000,000 47,000,000 47,000,000 갑 제17호증 을 제13호증 (계약금액 변경 합의) 14 설계변경 16,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