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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31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09:00경 서울중구 B빌딩 7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19세)으로부터 구타당한데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