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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2 2012고단2652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83. 4. 1. E와 혼인한 배우자가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경 식당을 운영하는 B을 알게 되었고, 2008. 10.경부터 B과 함께 피고인이 속한 산악회에서 주최하는 산행을 다니면서 사귀다가 2009. 4.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1. 20:00경 안산시 단원구 F 모텔 상호불상의 방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B과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1. 9. 1.경부터 2012. 5. 17.경까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고소인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 A에게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