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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09.24 2013가합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 G, H, I, J, K는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 3 기재 각...

이유

1. 피고 종중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종중의 주장 원고 종중은 P씨 20세손 Q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종중은 P씨 17세손 R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종중이 결성되기 훨씬 전에 R의 후손으로 구성된 ‘S문중’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종중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종중이고,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마쳐진 별지 2 기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본래 위 각 부동산은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원고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원고 종중은 명의수탁자들을 대위하여 피고 종중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종중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원고 종중은 피고 종중이 허무인 종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허무인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하므로, 먼저 피고 종중이 허무인 종중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

종중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공소부제기이유고지)이 있으나,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각각 피고 종중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었던 사건의 판결문임)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종중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종중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종중이 허무인 종중이라는 원고 종중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의 당부는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 종중, D, E, 대한민국, O, 시흥시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종중의 주장 피고 종중이 허무인 종중인 이상,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