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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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16:40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엄사면사무소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민원인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민원을 해결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배를 들이밀며 “당신이 뭔데 지랄이야, 씨발놈아, 징역 보내려고 그러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D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8월 특별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하여 시청, 면사무소, 소방서 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