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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59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21. 21:0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고기와 술 5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4. 00:00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안주와 맥주 5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5. 19:5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안주와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계산에 대한 불만을 갖고 테이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