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관리단의 관리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4. 9. 4. 08:50경부터 10:00경까지 위 D 지하 3층 전기실에서 D 2층 전체를 단전하여 위력으로 위 D 206, 221, 222호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리비 부과 및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F는 2014. 6. 5. D 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하겠다고 동의하였는데 2014년 7월 및 8월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전기세를 납부하였고, 납부 내역을 관리단에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납부한 전기세를 제외한 2014년 7월 및 8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관리단에서는 서면으로 미납관리비 납부를 독촉하였고, 단전 예정 일시와 시각을 공고하였으며, 관리단 회의에서 단전조치를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관리단이 임명한 관리소장으로서 관리단의 지시에 따라 단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단전조치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 및 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D은 관리단과 번영회가 서로 관리 권한이 있다면서 다투고 있는 곳이다.
F는 2014. 6. 5. 관리비를 관리단의 관리사무소에 납부하고, 2개월 이상 관리비를 연체할 때에는 단전, 단수조치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연체할 때에는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F는 2014. 6. 20. 관리단에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