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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4.19 2017노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조카의 친구인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 합병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