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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905

사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C, E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E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C, E에 대하여 비록 아직까지도 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E에게는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지만, 위 피고인들이 제1심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과의 양형 균형,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각의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A, B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제1심 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만 이미 제1심에서 이러한 사정들이 적절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각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