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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4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서문대로 678번 길 18( 진월동) 브라운 스톤 103 동 앞 지상 주차장을 정문 쪽에서 103 동 앞 쪽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C(18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18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