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소외 G 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청구)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