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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2.02 2020가단209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G 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청구)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