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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5 2017가합4330

영업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E호에서 수퍼마켓 영업을 하여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제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지하층 F호의 소유자로서, 위 장소에서 ‘G마트(이하 ’G마트’라 한다)’라는 상호로 수퍼마켓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가 제1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는 1995. 11. 18.경부터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이 은행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7. 6. 5. 이 사건 점포를 온라인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점포를 피고 C에게 임대하여, 피고 C은 2017. 7. 19.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J마트(K점, 이하 ’J마트‘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수퍼마켓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설립시부터 2016. 2. 22.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이 1995년 10월경 이 사건 상가를 신축 분양하면서 공고한 분양공고문에는 ‘11. 유의사항 5) 영업업종은 층별 가능한 권장업종으로 유치하여야 함’으로 기재되었고, 이 사건 상가의 도면에서 이 사건 점포인 지상 1층 E호에는 ‘은행’, G마트가 위치한 지하 1층 M호에 관하여는 ‘수퍼마켓’으로 기재되었으며, 각 층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권장업종을 명시하였다. 라. L이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와 체결한 점포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에는 목적물의 표시 부분에 해당 점포의 용도를 기재하게 되어 있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도

1. 을(수분양자)은 이 계약서상의 용도로 개점 영업하여야 한다.

제4조(용도 변경)

1. 을이 입점지정일 이후 본 계약서상의 용도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