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2359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계약 1) 피고는 대전 동구 B동 일원 311,539㎡를 대상으로 한 C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용지계약서(갑 제2호증) 용지의 표시 소재지 획지번호 확정지번 지정용도 지목 면적(㎡) C D E 지원시설용지 대 435㎡ 제1조(용지의 용도) 갑(이 사건의 피고, 이하 같다

)은 목적용지의 용도를 지원시설용지로 지정하고, 을(이 사건의 원고, 이하 같다

)이 이를 지정용도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다. 제2조(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① 을은 목적용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갑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375,925,110원 납부기일 및 금액 2016. 4. 4. 2016. 7. 4. 2016. 10. 4. 2017. 2. 4. 계약보증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37,592,510 112,777,530 112,777,530 112,777,540 제7조(조성사업의 시행 등 ① 을은 조성사업준공 전에 대상 토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② 갑의 책임질 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갑은 기납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3조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을이 납부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대신하기로 한다.

다만, 갑의 책임질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용수, 항만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