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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50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 A은 2014. 9. 1.부터 2014. 12. 31.까지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1104호를, 2015. 1. 1.부터 2016. 3. 17.까지 서울 서초구 H 오피스텔 206호, 207호를 각 임차한 후 ‘I’, ‘J’ 등의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K', ‘L’ 등에 “I‘ 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흰색 짧은 반바지만 입고 상의를 모두 탈의한 채 뒤로 돌아 서 있는 사진과 함께 “TEL : M / N 립 까페 O 역 7번, P 역 10번 근처

A. course 39,000원 15분[ ㅅ ㅌ],

B. course 49,000원 20분[ ㅇ ㅌ, 관 전 69],

C. course 70,000원 30분[ ㅅ ㅌ, 릴레이, 투 샷], Special course

A. 80,000원 30분[ 연애 모드], [Q] > > > 26살 B cup / 165cm 50kg 초콜렛보다 달달 한 명실상부 야간 에이스!! 오피스 같은 페이스에 매끈한 다리, 끈적 한 서비스와 누구도 녹여 버리는 마성의 매력!! 마인드의 상 종 결자!!” 라는 내용으로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9. 1. 경부터 2016. 3. 17.까지 유사성행위를 통해 성매매 알선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공동 업주 R과 함께 2014. 9. 1.부터 2014. 12. 31.까지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1104호를, 2015. 1. 1.부터 2016. 3. 17.까지 서울 서초구 H 오피스텔 206호, 207호를 각 임차한 후 인터넷 ‘S’ 등을 통하여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E, C, D 등을 고용한 다음 ‘I’, ‘J’ 등의 상호로 위 1 항과 같이 ‘L’ 등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형태의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