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 CCTV 영상 내용, 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