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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26 2018가단1478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5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6.부터 2019. 1. 22.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2017. 6. 16. 17:30경 프레스 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수행하던 중 프레스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왼쪽 엄지손가락이 위 기계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 제1수지 절단손상의 진단을 받고, 위 사고일로부터 2018. 11. 6.까지 대구 소재 C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변연절제술, 고정술, 좌 족무지 좌 수무지 이전술'을 받은 사실, 감정인 정형외과 의사 D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좌 제1수지 중수의 지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 5년의 한시장해, ‘좌 제1수지 지관절 전강직 및 좌 1족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3.55%(중복장해)의 영구장해가 각 인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이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사업주로서 위험한 장치인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기계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수행하고, 프레스 기계에 작업자의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