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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노1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① 대리 운전기사 C이 차량을 고속도로 인 올림픽 대로에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상황에서 도로 교통법 제 64조에 규정된 고속도로 등에 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부득이 한 행위 또는 같은 법 제 66조에 근거한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② 위 C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피고인 또는 다른 운전자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형법상 긴급 피난에 해당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당시 피고인은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대리 운전기사 C이 운전을 하였는데, C이 영동 대교를 건너 강변 북로를 이용하지 않고 나중에 암사 대교를 건널 생각으로 일단 올림픽 대로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고, 화가 난 C이 차량을 올림픽 대로에서 아산 병원으로 빠지는 진출 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조금 지나 진 출 차로에 정차한 사실, ② 정 차한 상태로 피고인과 C은 서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C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하고 C은 대리 운전비를 달라고 하며 서로 간에 욕설을 하며 다툼이 계속된 사실, ③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C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이 차에서 내린 사실, ④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석에 앉았고, 피고인이 혼자 가버릴 것을 우려한 C은 차량의 조수석에 탄 사실, ⑤ 피고인은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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