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7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5. 02: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19세)과 대화를 하던 중 "믿는 사람한테 통수를 맞으면 무슨 느낌 이겠냐,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8회 때리고, "너는 진짜 대갈통이 비었어, 왜 앞에서 나대"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5. 03:4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귀가하지 않고, E이 사건 처리가 끝나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집에 태워다 달라, 씨발, 아까 태워다 준다며”라고 욕설을 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오른손 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F, G 전화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