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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4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4. 3. 13.경 대전 서구 C건물 3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송달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2014. 4. 29.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

'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5.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역기피자 명표,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11. 8.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3회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한 죄에 대하여 향후 병역의무를 잘 이행하겠다고 다짐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영기피를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재차 입영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