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04 2015고정5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23:00 경 거제시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먼저 욕설하면서 피해자 E(40 세) 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 여, 39세) 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무릎의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