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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7노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실제로 보육교사들에 대한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피고인들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신청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은 고용 노동부 및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하 ‘ 피해자 공단’ 이라 한다) 의 책임 하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보조금 지급결정에 대한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1)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을 통해 국가의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이 직접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매우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