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67조는 양벌규정으로 사업주뿐만 아니라 실제행위자도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자인 실제 행위자에 해당하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행위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피고인이 사업주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양벌규정인 폐기물관리법 제67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4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는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는 ‘같은 법 제17조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확인ㆍ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ㆍ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항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같은 법 제17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의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는 바, 벌칙규정인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의 적용대상은 금지규정인 같은 법 제17조 제4항의 상대방인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이때의 ‘사업자’는 권리, 의무와 이익의 귀속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소정의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는 ㈜F이고, ㈜F 산하 연구소의 소장에 불과한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의 처벌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