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의정부시 B 토지 위에 있는 건물 2동과 C 토지 위에 있는 건물 1동을 공장건물로 하고, 그 일대의 토지 20,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부지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시멘트 벽돌블럭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E 건설사업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1992. 12. 24.경부터 1993. 10. 3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사업구역에 편입된 부분 및 위 공장건물을 서울시에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장건물은 1994. 4. 20.경 멸실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C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토지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남양주시 F 외 1필지(면적 합계 9,600㎡)로 이전하고 그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 9. 29.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3.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신청내용은 의정부 G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인 F 외 1필지로 이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장 이축이 가능한 것이나,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건축물 소재지 행정청인 의정부시에 조회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상 개발제한구역 지정(1971. 7. 30.) 이전 공장건축물이 아닌 축사 용도의 건축물로서 이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2조 별표 2-4 또는 5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