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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0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2 주간 임대하여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낙하여, 2018. 1. 3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명지 전문대학교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의 진술서

1. 영장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A 대여한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