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 부천시 원미구 D 상가 6동 101호 'E' 커피숍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커피숍을 보여주면서 "E 커피숍이 1억 5,000만 원에 급매물로 나왔는데, 월세 250만 원을 빼고도 매월 순이익이 500만 원이 보장되니, 우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걸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커피숍이 매물로 나온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커피숍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커피숍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각 대질 부분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녹취서, 거래내역, 사실조회 의뢰(영업허가증 등 송부요청)-영업신고 자료 회신, 수사보고(12-555 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 약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