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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3417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원고의 주장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5. 24. 피고와 남양주시 D 외 1필지 지상에 있던 기존 피고 교회 건물을 철거하고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대금 4억 8천만 원, 착공 2018. 5. 29., 준공 2018. 7. 28.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8. 9. 1. 피고에게 ‘원고는 폐사의 문제로 본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하고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오니 폐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어 수락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차후 본 공사건으로 인한 어떠한 추가 지급요구 및 민ㆍ형사상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이며, 폐사가 현재까지 거래처에 지급 못한 돈을 폐사가 책임질 것이며 피고에게 피해가 없도록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강요 또는 협박으로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식대, 운송료 등 합계 5,516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부제소합의’라 한다)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