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2-188 | 심판청구 | 2013-03-20
부산세관-조심-2012-188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3-03-20
부산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 청구법인은 필리핀현지에 설립한 “○○○인터내셔날” (이하 “필리핀 현지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필리핀산 망고(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11-******U호외 148건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았다. 나. 이후, △△세관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2012년 7월경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법위반혐의(수입신고가격 저가신고)로 조사·착수 및 압수수색하였고, 2012.10.1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으로 고발하고, 2012.9.27.,10.4. 2회에 걸쳐 쟁점물품 수입신고 14건과 2012.10.10. 나머지 135건에 대하여 관세 ×××,×××,×××원 및 관세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필리핀산 망고수입을 시작할 처음에는 필리핀 현지법인 ○○○과 상의해본 결과 박스(5Kg)당 미화12달러 내지 14달러 정도면 원가로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였고, 이후 청구법인과 필리핀현지법인간에 쟁점물품 수입가격을 5kg들이 박스당 12달러로 하여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필리핀 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액과 쟁점물품의 신고금액과 차이나는 금액 전부를 쟁점물품 수입원가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필리핀 현지법인이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망고구입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지출할 돈이 많아졌고 그래서 실제 수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보다 더 적은 양의 망고가 국내로 수입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다가 현지법인 ○○○이 개인적으로 필리핀내에서 망고사업을 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던 것이 드러났는데 이러한 부분 또한 송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송금액 전부를 쟁점물품 대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 인 것이다. (2) 쟁점물품 수입시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에는 수입원가로 산정될 수 없는 현지법인이 지출하는 여러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현지법인간에는 특수관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망고시장의 경우 쟁점물품과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은 대체적으로 5kg 박스당 미화12〜14달러 정도이다. 그런데 이사건의 경우 원가산정 자료도 빈약한 가운데 청구법인이 일부 보관하고 있던 잘못된 자료를 기초로 수입원가가 결정되어 졌으므로 처분청의 쟁점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위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가내역(5kg/박스)에 대해 분석 해놓은 “망고원가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가격이 미화 18불에서 미화 23불이나 미화 12불로 저가신고(“언더밸류” 라고 표기되어 있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2011년 8월 이후 수입분부터 미화 12불 이하로 수입신고한 바 있다. 그리고, 2011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망고 원물구매비용에 대하여 동 기간에 수입한 망고는 필리핀 현지인 구매전문가들을 통하여 구매하였던 관계로 서류상에 기재된 원물구매비용에는 그 사람들의 숙박비, 교통비 등 개인적인 비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직접적으로 망고 구매에 소용된 비용은 동 개인적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하면서 “ 필리핀 현지 망고 구매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기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영수증을 수입시기와 연계하여 “망고 구매영수증 정리내역표”를 작성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정리내역표가 정확히 작성되었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 상기 자료에 근거하여 원물구매비용은 필리핀 현지시장에 판매된 등외품의 수량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해당 월에 소요된 구매금액을 수입수량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2011년의 경우 실제 수입된 망고의 구매비용은 구매금액을 구매수량으로 나누어야 하고, 구매수량이 확인되지 않는 2012년의 경우는 필리핀 현지시장에 판매된 등외품의 비율을 20%로 산정하였으므로 실제 수입된 망고의 구매비용은 동 서류에 기재된 원물구매비용의 80%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진술한 내용과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수입한 망고의 “필리핀 현지 망고 구매영수증 사본”을 인용하여 원물 구매비용을 재계산 하였으며, 재계산된 원물구매 비용에 증열처리 비용, 포장비용, 국제운송비용을 가산하여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의 실제 가격을 산정하였다. (2) 이 사건 쟁점물품의 실제가격 산정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증명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가격으로서, 처분청은 입증자료인 “망고 수입과정 설명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시 소요되는 실제가격 산정요소인 원물구매비용, 증열처리비용, 포장비용, 국제운송비용만을 가산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가격 산정방법에 있어서도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필리핀 망고 구매영수증”을 인용하여 원물구매비용을 재계산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렴 하여 정당한 실제가격을 산정한 바 있다. 처분청의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과 신고가격을 대조해 보면 청구인은 2011년 5월에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CT(5kg포장)당 미화 19.3불 (829.86폐소)임에도 미화 14불 및 미화 16불 등으로 낮게 신고하는 등 총 149차례에 걸쳐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는 청구법인과 필리핀 현지법인이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가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이므로,「관세법」제30조 규정에 근거하여 실제지급가격에 조정요소를 가감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산정한 이 사건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은 정당한 가격이라 할 것이며 세액경정 또한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을 요약해 보면, 필리핀 현지법인에서 망고를 구매하여 1차선별 후 등외품(기준미달 물품)은 필리핀 내수용으로 판매하고, 나머지는 증열처리장으로 운송하여 증 열처리하고, 망고를 재선별하여 포장을 한 후 한국으로 수출하고 한국에서 검역 및 통관절차를 진행한다. 이러한 수입소요기간은 약 1주일 정도가 되며, 위 과정 중 증열처리는 고온의 공기를 이용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소독작업으로, 필리핀산 망고는 수입금지 식물이나 증열처리하면 수입금지가 해제되므로 망고 수입의 필수적인 작업 요소이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증거자료중의 하나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원가내역 (5kg/박스)에 대해 분석해 놓은 “망고원가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쟁점물품 가격은 박스당 미화 18불에서 미화 23불이나 미화 12불로 저가신고(“언더밸류” 라고 표기되어 있음)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2011.8월 이후 수입분부터 미화 12불 이하로 수입신고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2012. 5. 30. 수입신고번호 *****-12-******U호로 수입한 쟁점물품 100kg의 수입가격을 210달러로 신고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망고바 100kg(50CT) 가격자료”를 보면 실제가격은 미화 1,130.77불임이 확인되며, 2012. 6. 25. 수입신고번호 *****-12-******U호로 수입한 쟁점물품 ○○○kg의 수입가격을 ○○○달러로 신고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망고바 4,405KG(881CT) 가격자료’를 보면 실제가격이 미화 ○○○불(물품가격 미화 ○○○불+운임 미화 ○○○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처분정의 쟁점물품 과세가격 결정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2011년도 및 2012년도 망고 수입분 비용내역 서류 및 외화송금 내역표의 쟁점물품의 가격구성요소 즉, 망고 원물구매비용, 증열처리 비용, 포장비용, 국제운송비용, 인건비 등 기타비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인건비 등 기타비용만 제외하고 나머지 쟁점물품 과세가격 요소인 원물구매비용 등 직접적인 원가요소만을 산정하여 과세처분 하였다. 그리고, 원물구매비용은 필리핀 현지시장에 판매된 등외품의 수량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해당 월에 소요된 구매금액을 수입수량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2011년의 경우 실제 수입된 망고의 구매비용은 구매금액을 구매수량으로 나누어야 하고, 구매수량이 확인되지 않는 2012년의 경우는 필리핀 현지시장에 관매된 등외품의 비율을 20%로 산정하여 망고 구매비용은 원물구매비용의 80%로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수입한 망고의 “필리핀 현지 망고 구매영수증 사본’을 인용하여 원물구매비용을 재계산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재계산된 원물구매비용에 증열처리비용, 포장비용, 국제운송비용을 합산하여 쟁점 물품의 실제가격으로 산정하였다. (3)「관세법」제30조 제1항을 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분석하여 작성한 쟁점물품 “망고(5kg/박스) 원가 분석자료’에 실제가격은 미화 18불에서 미화 23불이나 “미화 12불로 언더밸류”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 청구법인의 “2011년도 및 2012년도 망고 수입분 비용내역 및 외화송금내역표”와 “망고바 100kg(50CT) 가격자료” 및 “망고바 4,405KG(881CT) 가격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 수입신고금액과 실제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점,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물품 원가자료 구성요소에서 필리핀 현지에서의 인건비등을 제외하고 원물구매비용, 증열처리비용, 포장비 및 운송비 등 직접적인 원가요소만을 쟁점물품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점, 이러한 가격산정방법은「관세법」제30조 제1항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구성요소인 실제지급가격과 가산요소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