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5. 23. 07:40경 강원 양구군 동면 원당길 10-5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D파출소에서 무면허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양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59경부터 08:1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27. 07:20경 강원 양구군 동면 원당리에 있는 독골 절터 인근 고추밭에서 피해자 G(6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갔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증 제1호, 길이 115cm , 직경 2.5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및 범행도구 사진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