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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7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16: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신녕면 신덕 리 마을 앞 논에서부터 같은 면 왕산리 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은 2003. 3. 2.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고, 동종 범행으로 5 차례나 반복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당시 교통 상의 위해 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고령의 노모와 3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 준법 운전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 하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