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합208』 피고인은 2019. 6. 13. 06: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노래클럽에서 피해자 C(여, 20세, 가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며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안에다 싼다’고 위협하며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020고합49』 피고인은 2020. 3. 4. 05: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PC방에서 피해자 F(22세)와 PC방 내 전동킥보드 작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겉옷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9, 15번)
1. 내사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등 사진 [2020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등),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