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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9 2016고단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3,575,458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남편이나 자식들이 주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안정적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8. 25. 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52,650원, 보험상품 ‘ 무배당 플러스 2 건강보험 (2 종)’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6. 3. 10. 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43,440원, 보험상품 ‘ 무배당 셀프 플랜 개별 형’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생명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11. 1. 14. 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50,000원, 보험상품 ‘ 무배당채 움 스마트 상해 공제’, 2011. 7. 14. 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40,000원, 보험상품 ‘ 무배당채 움종합 프로젝트’ 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각 체결하고, 2006. 1. 26. 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20,000원, 보험상품 ‘ 무배당 노 블 레스 종합보험’, 2006. 3. 31. 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132,000원, 보험상품 ‘ 무배당 노 블 레스 케어 CI 보험’, 2008. 4. 25. 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167,270원, 보험상품 ‘ 무배당 노 블 레스 케어 플러스보험’, 2009. 7. 9. 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1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