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0 2015고정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23:21경 안성시 미양면 서미로 368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가살미길 62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수치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