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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고합101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8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2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9고합101』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9. 23:37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 ’ 주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을 통해 위 주점 안 휴게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잠바 안에 손을 넣어 무언가 꺼내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인 위 주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26.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D호 검사실에서 준강도미수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 검찰수사관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CCTV를 보여주며 신문하자 격분하여 검사실 내에 있던 철제 의자를 검찰수사관이 앉아 있던 책상을 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위 책상과 검사실 내 열쇠가 꽂혀 있는 캐비넷을 수회 차고, 책상 위에 있던 기록을 집어던져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캐비넷 열쇠 2개를 수리비 합계 228,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