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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6 2017구합238

연금액 변경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8. 1. 1.부터 2012. 4. 16.까지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만 60세가 된 때인 2012. 4. 17.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2012. 5.경부터 피고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와 C(D생)는 1978. 12. 29.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3. 8. 20. 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C는 2016. 4. 25. 피고에게 국민연금법(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수급권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5. 13. 지급사유 발생일을 2015. 10. 7.(C가 만 61세가 되는 날)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8조에 의하면 1954년생은 만 61세가 되어야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다.

로 하여 분할연금 지급 및 수급권 포기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C는 2017. 5. 15. 피고에게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5. 19. C에게 2017. 6.분부터의 분할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노령연금액을 월 813,820원에서 월 406,91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7. 7. 27. 위 결정에 불복하여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3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규정의 ‘혼인 기간’은 '혼인관계의 실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