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2013가합101479 대여금
A
B
2014. 6. 20.
2014. 7. 18.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원고는 주위적으로 대여금청구를, 예비적으로 투자금반환청구를 하고 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금전 대여 등
(1) 원고는 2013. 1.경 피고 및 C과 함께 노인요양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는 8억 원, C이 2억 원, 피고가 3억 원을 각 투자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2.경 피고가 투자하기로 한 3억 원을 현금이 아닌 의료장비 등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겨 원고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3) 그 후 2013. 3. 4.경에 이르러, 원고는 피고에게 6억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처 D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동 6604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B동 제2302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3. 13.경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2013. 5. 2. 피고의 처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담보제공약정 위반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채 2013. 5. 15. G 명의로 2013.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항의를 하면서 위 2억 2,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 소하였으나 피고가 위 1억 5,000만 원을 처인 D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받았다.
(3)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자 처인 D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 13,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피고가 투자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투자금반환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2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억 2,000만 원은 노인요양병원 동업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이고, 피고는 그 동업계약을 위반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당초 각자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노인요양병원을 설립 ·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2013. 3.경 피고가 투자하기로 하였던 3억 원을 의료기기 등으로 대신하겠다고 하면서 다툼이 벌어져 원고가 투자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이제 와서 사업을 그만 둘 수가 없으니 원고에게 돈을 빌려라도 달라고 한 점, ② 이에 원고는 2013. 3. 4.경 피고에게 6억 원을 대여하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③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2억 2,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가 후에 이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의 담보제공약정위반을 이유로 위 2억 2,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2013.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을 대여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호식
판사 이영림
판사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