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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61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2016. 8. 경까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4:30 경 위 D이 운영하는 위 F에 있는 ‘G 주유소 ’에서 D 소유의 H 유류 이동판매차량에 시동을 걸고 위 이동판매차량과 연결된 주유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I 버스의 주 유구에 꽂은 다음 위 이동판매차량 안에 있던 등유를 위 버스에 주유하다가 한국 석유 관리원 J 직원인 K 등에 의하여 단속당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D이 위 단속 건으로 인하여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D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16:00 경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위 D에 대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 당시 증인은 이동판매차량을 통해서 등유를 주유한 사실 없다는 겁니까

” 라는 질문에 “ 등 유는 주유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혹시 이동판매차량에 시동 건 사실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시동도 안 걸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 그 날 이동판매차량의 호스 주유기를 끌고 증인이 끌고 갔던 버스 주 유구에 삽입한 사실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한국 석유 관리원 L 진술 청취 보고)

1. 확인서, 위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