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2016. 8. 경까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4:30 경 위 D이 운영하는 위 F에 있는 ‘G 주유소 ’에서 D 소유의 H 유류 이동판매차량에 시동을 걸고 위 이동판매차량과 연결된 주유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I 버스의 주 유구에 꽂은 다음 위 이동판매차량 안에 있던 등유를 위 버스에 주유하다가 한국 석유 관리원 J 직원인 K 등에 의하여 단속당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D이 위 단속 건으로 인하여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D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16:00 경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위 D에 대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 당시 증인은 이동판매차량을 통해서 등유를 주유한 사실 없다는 겁니까
” 라는 질문에 “ 등 유는 주유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혹시 이동판매차량에 시동 건 사실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시동도 안 걸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 그 날 이동판매차량의 호스 주유기를 끌고 증인이 끌고 갔던 버스 주 유구에 삽입한 사실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한국 석유 관리원 L 진술 청취 보고)
1. 확인서, 위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