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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7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DPC 방의 흡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들어와 내 목덜미를 잡으면서 ‘ 아가씨와 나 단둘이 있네

’ 라는 말을 하였다.

” 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 피해자의 어깨를 잠깐 만졌다.

”, “ 피해자와 나만 있어 혼잣말로 ‘ 둘이 있네

’ 라는 말을 하였다.

” 고 하면서 피해 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 피해자가 ‘DPC 방의 흡연실에서 출입문을 등지고 청소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목덜미를 만졌다’ 고 진술하였는데, 위 흡연실은 매우 좁아 만일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 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