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09.13 2012고정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07: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국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사정동 GS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