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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4노179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의 계획 및 주도 하에 집회 참가자들이 야간시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당초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나. 집시법상 해산명령불응의 점에 관하여, 당시는 야간이고, 비까지 내리고 있었는데 집회참가자들이 차로 1개를 점거하여 차로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 참가자들과 차량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고,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들이 충돌을 우려하여 속도를 급히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 교통방해가 발생될 수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해산명령은 교통방해나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2. 판단

가. 주최자준수사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신고 후 개최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성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취지 및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