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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5구합106041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공기관 고졸 취업자로서, 공공기관은 4년을 근무한 고졸자에게 대졸자와 동등한 보수 및 직급을 보장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공공기관 고졸 취업자의 보수 및 직급 부여 내용을 입법화하지 않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피고는 공공기관 4년차 고졸취업자의 보수 및 직급이 대졸자와 동등해지도록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행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종류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이행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거나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를 상대로 공공기관 4년차 고졸취업자의 보수 및 직급이 대졸자와 동등해지도록 처우를 개선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소를 피고가 공공기관 고졸 취업자의 보수 및 직급 부여내용을 입법화하지 않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