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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09 2015가단1723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 A은, 피고가 2015. 4. 30.까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7.0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인도하지 못할 경우 매월 월 차임의 3배를 손해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금으로 2015.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월 차임 65만 원과 전기안전관리대행비부담금 5만 원 합계 70만 원의 3배인 2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과 피고가 2015. 4. 27.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합의서 제6항으로 ‘제1항의 일자(2015. 4. 30.)에 명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월 차임의 세배를 손해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가 2014.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이 65만 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합의서상의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금은 월 차임 65만 원의 3배인 195만 원이라 할 것이고, 달리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월 차임 65만 원뿐만 아니라 전기안전관리대행비부담금 5만 원에 대해서도 3배의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금 청구 중 월 19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