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9 2019고정5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6.경부터 2019. 6. 19.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33㎡의 면적에 탁자 2개, 냉장고 2대, 조리기구 등 주방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조개구이, 해물탕, 꽃게탕, 해물모듬, 소주, 맥주 등 술과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1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