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보호 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35세) 와 2015. 8. 17.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던 중 2016년 10 월경 피고인의 폭력 행위 등의 문제로 별거를 하였다가 2017. 7. 26. 경부터 제주시 E 원룸 5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1. 09: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딸 F( 여, 2세) 의 부양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곳 식탁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 씨 발 놈, 개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내려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미안 하다고 말하고 소주를 더 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배달 서비스를 통해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같은 날 09:50 경 위와 같이 주문을 받은 배달 기사가 위 주거지에 방문한 순간 피해자가 “ 살려 달라, 도와 달라” 고 말하며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이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와 바닥에 밀쳐 쓰러뜨리고,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식칼( 칼 날 길이 17cm, 총 길이 30cm) 1 자루를 오른손에 들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다리, 얼굴을 약 18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3 경 제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간, 비장, 신장, 십이지장, 위, 담낭 등 열상으로 인한 허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 10:05 경 제주시 E 앞 도로부터 제주시 임 항로 111 소재 제주 항 4 부두까지 약 7.6 킬로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