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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3노3226

강도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기를 거절하는 고령의 피해자 C의 목과 어깨 사이를 쇠파이프로 강하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뒤로 넘어지자 계속해서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C을 수회 내리친 다음, 끈으로 피해자 C의 양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 C의 몸을 발로 수차례 밟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살해한 후,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신한카드 1장, 운전면허증, 휴대전화를 강취하고, 나아가 강취한 위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부정사용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살해한 경위와 위 강도살인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로 피해자 C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강도살인 범행 후 피해자 C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기보다는 범행도구를 L역 주변에 버리고 범행 장소이자 피해자 C의 시신이 있던 “E” 점포 문을 자물쇠로 잠그는 등 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5.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별다른 원한관계가 없는 피해자 C에게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