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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85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5. 18.과 2011. 6. 1. 각 필로폰 매수의 점 및 2012년 5월 중순경 L에 대한 필로폰 교부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에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 존재한다는 등 결국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